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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과

신용과

주요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 내용
구분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가입자격 (준)조합원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장애인,유공자 등
가입한도 3천만원 ㅇ노인(만60세 이상),장애인 : 3천만원
ㅇ20세 이상 :1천만원
3천만원
일몰시한 '12.12.31 '11.12.31 '11.12.31
세율 ㅇ1.4%(농특세)
-농가목돈가입자, 저소득근로자는면제
9.5%(소득세9%+농특세0.5%) 0%
판매
금융기관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전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89조3)
조세특례제한법
(89조)
조세특례제한법
(88조2)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의거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의 비과세 적용기한은 2012.12.31일까지이며 비과세적용 기한연장은 금년 중 국회의 동 법률안 개정여부에 따라 결정됨
 
개인별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 가입한도
구분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가입한도
합계
미성년자
(만20세미만)
일반인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장애인 가입불가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성인 일반인 3천만원 1천만원 가입불가 4천만원
장애인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9천만원
경로우대
(노인)
만60세
이상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9천만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조정 전·후 비교 ('11.11.29 )
구분 현행 조정 인하금액
자행기기
이용
출금 영업시간내 면제 면제 -
영업
시간외
3만원 이하 500 250(주) △250
3만원 초과 500 500(주) -
자행계좌
이체
영업시간내 면제 면제 -
영업시간외 400 면제 △400
타행계좌
이체
영업
시간내
3만원 이하 500 400 △100
10만원이하 800 500 △300
10만원초과 1,300 900 △400
영업
시간외
3만원 이하 900 700 △200
10만원이하 1,200 800 △400
10만원초과 1,700 1,000 △700
타행기기
이용
출금 출금 800 800 -
영업시간외 1,000 1,000 -
계좌이체 영업
시간내
10만원이하 800 500 △300
10만원초과 1,300 900 △400
영업
시간내
10만원이하 1,200 800 △400
10만원초과 1,700 1,000 △700
(주)만 65세 이상 고객은 100원 추가 할인 적용
 
창구 송금수수료 조정 (단위 : 원)
구분 현 행 조정(안) 증감 비고
자행송금 10만원이하 500 면제 △500  
100만원이하 1,000 1,000 -  
100만원초과 1,000 1,000 -  
타행송금 3만원이하 500 500 -  
10만원이하 1,000 △500  
100만원이하 2,000 2,000 -  
100만원초과 3,000 3,000 -  
 
※ 계좌계설절차

1> 신규계좌 계설절차
당사의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금융실명 확인 후 계좌 등록
원하시는 경우 현금카드 발급

2> 신규거래시 필요한 서류
  [본인 방문의 경우]
1.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예)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청소년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2. 사용하실 인감
예) 도장 또는 서명거래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의 경우]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위임장(예금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예금주가 사용하실 인감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대리인의 경우]
예금주와 대리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예금주가 사용하실 인감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동창회 등 임의단체인경우]
단체의 대표자(회장, 총무 등) 실명확인증표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의사록, 회의록 등)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회원명부

 
<참고>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 주요내용】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
○ 가입대상 : 당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단,만20세미만자는 가입불가
○ 거래한도 : 세금우대예탁금 취급기관(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거래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원금 잔액 3,000만원이하
○ 이자소득세율
  - 세율적용은 가입기준일과 관계없이 이자발생년도에 따라 구분적용
구분 ~ 2012년말까지 2013년 2014년 이후
소득세율 0% 5% 9%
농특세율 1.4% 0.9% 0.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와 저소득근로자는 농특세가 면제됨
 
대출신청시 구비 서류
▣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담보 대출은 감정평가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필요한 관계로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공통
기본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작성)
인감증명서 2부 (본인 직접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주소지부터 발급)
농지원부 2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종합토지세와 과세물건 주소 목록 포함 발급)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동·면사무소 팩스민원 신청가능)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또는 영수증
추가서류
(소득증명관련)
급여생활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중 1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1
농업인: 농지원부,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축산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중 1
기타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주택,상가등 임대 있을 경우 해당)
주택 및 상가담보는 대출일자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신 용 대 출
공통기본서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원(재산세납세증명원) 또는 영수증 중 1(종합토지세와 과세물건 목록 포함 발급)
농업인 농지원부,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축산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중 1
급여생활자 재직증명서(1년이상 재직자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중 1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1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또는 영수증
※대출구비서류는 개인,기업.신용,담보물등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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