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 내용 |
구분 |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예탁금) |
세금우대종합저축 |
생계형저축 |
가입자격 |
(준)조합원 |
만 2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장애인,유공자 등 |
가입한도 |
3천만원 |
ㅇ노인(만60세 이상),장애인 : 3천만원
ㅇ20세 이상 :1천만원 |
3천만원 |
일몰시한 |
'12.12.31 |
'11.12.31 |
'11.12.31 |
세율 |
ㅇ1.4%(농특세)
-농가목돈가입자, 저소득근로자는면제 |
9.5%(소득세9%+농특세0.5%) |
0% |
판매
금융기관 |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전 금융기관 |
전 금융기관 |
근거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89조3) |
조세특례제한법
(89조) |
조세특례제한법
(88조2)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의거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의 비과세 적용기한은 2012.12.31일까지이며 비과세적용 기한연장은 금년 중 국회의 동 법률안 개정여부에 따라 결정됨 |
|
● 개인별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 가입한도 |
구분 |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예탁금) |
세금우대종합저축 |
생계형저축 |
가입한도
합계 |
미성년자
(만20세미만) |
일반인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장애인 |
가입불가 |
3천만원 |
3천만원 |
6천만원 |
성인 |
일반인 |
3천만원 |
1천만원 |
가입불가 |
4천만원 |
장애인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9천만원 |
경로우대
(노인) |
만60세
이상 |
3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9천만원 |
|
|
●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조정 전·후 비교 ('11.11.29 ) |
구분 |
현행 |
조정 |
인하금액 |
자행기기
이용 |
출금 |
영업시간내 |
면제 |
면제 |
- |
영업
시간외 |
3만원 이하 |
500 |
250(주) |
△250 |
3만원 초과 |
500 |
500(주) |
- |
자행계좌
이체 |
영업시간내 |
면제 |
면제 |
- |
영업시간외 |
400 |
면제 |
△400 |
타행계좌
이체 |
영업
시간내 |
3만원 이하 |
500 |
400 |
△100 |
10만원이하 |
800 |
500 |
△300 |
10만원초과 |
1,300 |
900 |
△400 |
영업
시간외 |
3만원 이하 |
900 |
700 |
△200 |
10만원이하 |
1,200 |
800 |
△400 |
10만원초과 |
1,700 |
1,000 |
△700 |
타행기기
이용 |
출금 |
출금 |
800 |
800 |
- |
영업시간외 |
1,000 |
1,000 |
- |
계좌이체 |
영업
시간내 |
10만원이하 |
800 |
500 |
△300 |
10만원초과 |
1,300 |
900 |
△400 |
영업
시간내 |
10만원이하 |
1,200 |
800 |
△400 |
10만원초과 |
1,700 |
1,000 |
△700 |
|
(주)만 65세 이상 고객은 100원 추가 할인 적용 |
|
● 창구 송금수수료 조정 |
(단위 : 원) |
구분 |
현 행 |
조정(안) |
증감 |
비고 |
자행송금 |
10만원이하 |
500 |
면제 |
△500 |
|
100만원이하 |
1,000 |
1,000 |
- |
|
100만원초과 |
1,000 |
1,000 |
- |
|
타행송금 |
3만원이하 |
500 |
500 |
- |
|
10만원이하 |
1,000 |
△500 |
|
100만원이하 |
2,000 |
2,000 |
- |
|
100만원초과 |
3,000 |
3,000 |
- |
|
|
|
※ 계좌계설절차 |
1> 신규계좌 계설절차
당사의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
금융실명 확인 후 계좌 등록
원하시는 경우 현금카드 발급
2> 신규거래시 필요한 서류
[본인 방문의 경우]
1.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예)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청소년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2. 사용하실 인감
예) 도장 또는 서명거래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의 경우]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위임장(예금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예금주가 사용하실 인감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대리인의 경우]
예금주와 대리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예금주가 사용하실 인감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동창회 등 임의단체인경우]
단체의 대표자(회장, 총무 등) 실명확인증표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의사록, 회의록 등)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회원명부
|
|
<참고> |
【세금우대(비과세)예탁금 주요내용】 |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
○ 가입대상 : 당해 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단,만20세미만자는 가입불가
○ 거래한도 : 세금우대예탁금 취급기관(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거래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원금 잔액 3,000만원이하
○ 이자소득세율
- 세율적용은 가입기준일과 관계없이 이자발생년도에 따라 구분적용 |
구분 |
~ 2012년말까지 |
2013년 |
2014년 이후 |
소득세율 |
0% |
5% |
9% |
농특세율 |
1.4% |
0.9% |
0.5%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와 저소득근로자는 농특세가 면제됨 |
|
대출신청시 구비 서류 |
▣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담보 대출은 감정평가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필요한 관계로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
공통
기본서류 |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등기권리증 (분실시 확인서면 작성) |
인감증명서 2부 (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주소지부터 발급) |
농지원부 2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 |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종합토지세와 과세물건 주소 목록 포함 발급)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동·면사무소 팩스민원 신청가능)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또는 영수증 |
추가서류
(소득증명관련) |
급여생활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중 1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1 |
농업인: 농지원부,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축산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중 1 |
기타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주택,상가등 임대 있을 경우 해당) |
주택 및 상가담보는 대출일자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
▣ 신 용 대 출 |
공통기본서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원(재산세납세증명원) 또는 영수증 중 1(종합토지세와 과세물건 목록 포함 발급) |
농업인 |
농지원부,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축산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중 1 |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1년이상 재직자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중 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1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또는 영수증 |
|
※대출구비서류는 개인,기업.신용,담보물등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