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안내 (준)조합원, 출자금관련 문의처 - [ 총무계 031- 641-6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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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가입안내 ■ |
◆ 조합원 자격 요건
☞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준조합원 자격 : 조합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으신 분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으로 이중가입 불가
(예외 품목조합은 중복가입 가능) ex)율면농협, 동부과수농협 중복가입가능
◆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약100평)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농지임대차계약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③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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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
구분 |
신규가입시 |
상속
(사망으로인한) |
양수도
(생전에지분양도) |
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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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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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조합에있으며 가입신청서에 영농회장 도장 꼭 날인(확인) |
농지원부 또는
가축자가증명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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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산업계 |
인감증명서,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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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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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시에는 두분모두 구비 |
제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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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
출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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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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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탈퇴안내 ■ |
출자지분은 탈퇴년도 다음년도에(결산총회 후) 드립니다.
{ 예)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 }
[ 탈퇴의 종류 ]
① 임의 탈퇴
② 자연탈퇴(사망,관외이주,비농업인)
③ 제명 이 있습니다.
[ 탈퇴 구분 ]
①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출자금 증권
② 자연탈퇴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 지급환급 ]
① 지분 :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②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납입 출자금, 사업 준비금
제 명 - 납입 출자금
③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결산총회 후)
{예) 2011년도 탈퇴신청시 2012년도에 드림 }
④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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