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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면세유 공급계획 및 추가배정 기준

가. 농업기계별 총괄배정 기준
□ 일반농기계(엔진부착) : 농업기계 규격(마력)만을 반영
□ 농업용난방기 : 지역별 재배작목, 재배면적, 사육규모 등을 반영
□ 농업기계별로 사용시기를 감안하여 해당시기에 배정
 ○예시)농업용 난방기는 동절기에, 동력이앙기는 봄~여름철에 면세유류 배정

 

나. 일반농기계(곡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포함) 세부배정 기준
□ 배정기준
 ○ 신규물량 배정시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유종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배정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 × 유종별 배정비율)
 ○ 동일규격 농업기계는 동일한 면세유류 물량배정
 ○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이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무소자체보유량 범위 내에서 추가배정
□ 유종별 배정비율
 ○ 휘 발 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44.5%
 ○ 실 내 등 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45.0%
 ○ 경 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60.0%
 ○ 중 유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60.0%
 ○ 가 스 : 해당 농업기계 연간공급기준량 × 95.0%

 

다. 농업용 난방기
□ 연간공급기준량 산정 및 배정기준
 ○ 2011. 10. 1 ~ 12. 10까지 실시한 난방기사용농가 재배내역, 등록내역을 기준으로 연간공급기준량 산정
   - 시설재배농가 : 지역별 재배작목, 재배면적, 난방기간 기준
   - 축산농가(4개축종) : 양계, 양돈, 오리, 메추리의 연간 총 사육두수 기준 (단, 양돈 농가는 모돈 두수)
 ○ 배정기준
   - 시설재배농가 : 산정된 연간공급기준량 × 유종별 배정비율
   - 축산농가(4개축종) : 조견표의 연간공급기준량의 100%적용
 ○ 난방기사용농가 중 재배내역 미등록농가 및 조견표가 없는 축종은 관련서류를 받아 지역농협의 유보량으로 배정

 

  ※ 기타축종(양계,오리,양돈,메추리 이외축종)은 중앙본부에서 배정을 하지 않고, 지역농협에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 유보량으로 면세유류 공급

 

라. 농업인에 대한 추가배정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농업용면세 유류 추가 배정신청서 를 징구 후 배정
□ 연도중 신규등록 일반농기계에 대한 배정방법
 ○ 신규등록시 유종별 배정비율을 참고하여 배정하고, 월할 계산 하여 차감 후 배정
   - 일반농기계 연간공급기준량×유종별 배정비율×(잔여개월/12)
 ○ 동력이앙기, 콤바인, 농산물건조기 등 특정시기에 사용이 집중 된 농업기계는 월할 차감 생략 가능
□ 연도중 신규등록(매매, 양도시) 농기계(난방기)에 대한 처리방법
 ○ 매도인(양도인)의 해당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 잔여량을 조합유보량으로 회수 후 상기 일반농기계 및 농업용난방기 배정방법에 의하여 매수인(양수인)에 면세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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