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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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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08. 1. 1 ~ 12. 31
○ 세부추진계획
① 조합원당 경기도 평균출자금(2,464천원) 이상 추진
- 평균 출자 미달조합원 및 임원 대의원, 기타 영농회별 목표관리
② 출자금 1,000천원 미만 조합원 1,000천원 채우기 추진
③ 출자우수 조합원 및 영농회에 대한 평가 및 시상 
④ 조합원 가입 확대 및 정예화를 통한 출자 증대
- 귀농자 등 유자격자에 대한 조합원 가입 확대
-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통한 조합원의 정예화 추진
▣ 표창 및 시상
1) 연간 총 목표(1,000백만원) 대비 60%이상 달성시 수여
- 총 시상금 5,000,000원
2) 대상 : 출자우수 영농회, 조합원, 유공직원
- 출자우수영농회 선정 요건 : 20,000천원 이상 실적 달성 영농회
중에서 달성율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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