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농자재 무이자 외상기일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영농자재 공급에 따른 무이자외상기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납부기일 경과로 이자부담 및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경제사업 무이자 외상기일】 |
구분 |
품 목 |
현 행 |
비고 |
비고 |
화학비료,원예용 유기질비료등 |
11월 30일 |
익년 1월 1일 |
|
사 료 |
배합사료 |
공급일로부터
60일 |
공급일로부터
1년초과일 |
|
농 약 |
수도용,원예용 |
11월 30일 |
익년 1월 1일 |
|
농기계
농기계부품 |
수도용,원예용 |
11월 30일 |
익년 1월 1일 |
|
일반자재 |
일반자재 |
11월 30일 |
익년 1월 1일 |
|
시설농가 (7~12월 매출분) |
시설농가 (7~12월 매출분) |
익년 7월 1일 |
|
수 탁 |
보급종 종자 |
11월 30일 |
익년 7월 1일 |
|
기 타 |
공급당일 |
|
|
유 류 |
엽연초농가 |
11월 30일 |
익년 1월 1일 |
|
전년도 면세유
10,000리터 이상 사용농가 |
공급일로부터
60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일반농가 |
공급일로부터
30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일반거래처 |
공급일로부터
30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하나로마트 |
부녀회공급분 |
공급일로부터
40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혼수 |
공급일로부터
40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연탄 |
11월 30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기타 |
업체대금 지급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판 매 |
지대미,잡곡 |
판매일로부터
30일 |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
|
|
▶【영농기 특별근무 실시】
- 휴일근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일시 : 2012년 03월 17일 ~ 2012월 09월 30일 까지
- 이용 품목 - 농업용 자재 일절, 유류 등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농어민이 과세로 기자재를 구입하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정 기간(예: 분기)별로 농수협, 엽연초 조합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농·어민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 |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가. 농협이 환급대행 하는 경우
① 농업인 → 농·수협 및 엽연초조합에 제출
ㅇ 세금계산서
ㅇ 농·어민 확인서 : 매년 최초 환급 신청시 제출
-축산주업법인 : 국세청장이 정하는 농·어민확인서 (조특법 별지서식 제67호)
-개인 : 이·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 (비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나.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시
ㅇ 법인(사업자) : 환급신청서(환급계좌 포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농·어 민확인서(축산주업법인에 한함),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