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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과

자재과

 
영농자재 무이자 외상기일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영농자재 공급에 따른 무이자외상기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납부기일 경과로 이자부담 및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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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무이자 외상기일】
구분 품 목 현 행 비고
비고 화학비료,원예용 유기질비료등 11월 30일 익년 1월 1일  
사 료 배합사료 공급일로부터
60일
공급일로부터
1년초과일
 
농 약 수도용,원예용 11월 30일 익년 1월 1일  
농기계
농기계부품
수도용,원예용 11월 30일 익년 1월 1일  
일반자재 일반자재 11월 30일 익년 1월 1일  
시설농가 (7~12월 매출분) 시설농가 (7~12월 매출분) 익년 7월 1일  
수 탁 보급종 종자 11월 30일 익년 7월 1일  
기 타 공급당일    
유 류 엽연초농가 11월 30일 익년 1월 1일  
전년도 면세유
10,000리터 이상 사용농가
공급일로부터
60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일반농가 공급일로부터
30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일반거래처 공급일로부터
30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하나로마트 부녀회공급분 공급일로부터
40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혼수 공급일로부터
40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연탄 11월 30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기타 업체대금 지급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판 매 지대미,잡곡 판매일로부터
30일
공급일로부터1년초과일  
▶【영농기 특별근무 실시】
  - 휴일근무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일시 : 2012년 03월 17일 ~ 2012월 09월 30일 까지
  - 이용 품목 - 농업용 자재 일절, 유류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 농어민이 과세로 기자재를 구입하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정 기간(예: 분기)별로 농수협, 엽연초 조합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여 농·어민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가. 농협이 환급대행 하는 경우
   ① 농업인 → 농·수협 및 엽연초조합에 제출
    ㅇ 세금계산서
    ㅇ 농·어민 확인서 : 매년 최초 환급 신청시 제출
  -축산주업법인 : 국세청장이 정하는 농·어민확인서 (조특법 별지서식 제67호)
  -개인 : 이·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 확인서 (비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나.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시
    ㅇ 법인(사업자) : 환급신청서(환급계좌 포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농·어 민확인서(축산주업법인에 한함),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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