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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②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고지의무)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2. 개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임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표(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할 것
 


  1. No Image notice by 관리자 2021/09/23 by 관리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2. notice by 관리자 2021/09/02 by 관리자

    금융상품[보험]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

  3. 09Feb
    by 관리자
    2015/02/09 by 관리자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2)

  4. 09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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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1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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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2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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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3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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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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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판매사 채용공고

  12. 02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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